H1B 다시 받기 – 도와주세요

  • #501728
    재취업 76.***.121.159 2340

    안녕하세요.

    H1B로 일하다가 (for 2 yrs)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H4 상태이구요. 
    다시 잡오퍼를 받고 H1B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H1B를 이전에 받았던 경우, H1B cap 제한은 받지 않는 것인지요?
    2) H1B를 이전에 받았던 경우, H1B를 다시 filing 했을 때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건지요?  처음 받는 경우와 같이 10/1일부터 일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구요.
    선배님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소리네 122.***.249.2

      2006년 말에 이민국 정책이 바뀌어서, H1B 기간과 H4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남은 H1B 기간) = (6년) – (실제로 H1B로 체류한 기간, 외국에 나갔던 기간은 제외)

      즉, 원글님의 경우 약4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H4로 5년을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H1B는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주므로, 지금 신청하면 3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46233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원래 받으셨던 cap을 사용하기에 현 cap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H-1B가 승인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소리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소리네 122.***.249.2

      원글님께서 ‘H-1B portability’를 기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H1B로 일하다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AC21 Section 105의 H-1B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기만 하면
      승인이 나기 전에도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C21 법 조문을 정확히 보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현재 H1B로 있는 사람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H1B를 받은 적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발표한 이민국의 Guideline에
      현재 H1B로 일하고 있지 않더라고, 이전 회사를 그만둔지 60일 정도 이하면
      H-1B portability를 적용할 수 있다는 (또는 그렇게 고려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즉, 회사를 떠난지 오래되면 적용되지 않음)
      요즘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는 H-1B portability를 적용해서
      새로운 H1B를 신청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안된다고 봐야 할 것같고
      H-1B가 승인되면 승인서에 지정된 H1B 시작일부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H1B를 신청할 때
      희망 근무 시작일을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서도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주므로
      일반적으로 승인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