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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로 일하다가 (for 2 yrs)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H4 상태이구요.다시 잡오퍼를 받고 H1B로 전환하려고 합니다.1) H1B를 이전에 받았던 경우, H1B cap 제한은 받지 않는 것인지요?2) H1B를 이전에 받았던 경우, H1B를 다시 filing 했을 때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건지요? 처음 받는 경우와 같이 10/1일부터 일할 수 있는건가요?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구요.선배님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