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H1B로 근무중인데요. 스폰서로 일하고 있는 회사말고 다른회사에서
프리랜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서 그냥 주말에만 일하는걸로 2달-3달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 진행하려구하는데요.
(체크로)페이가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거나 위법인 행동일까봐 아직 확답을 못해줬거든요.
위법인가요? 안하는 게 맞나요? 이런 경우를 잘아시는 분, 혹은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설령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풀타임계약이기 때문에 같은 스킬을 이용하는 사이드잡에 대해 회사 H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령 주말에만 일한다고 conflict of interest규정에 의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료직원도 몰래 같은 마켓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알바하다가 짤리고 바로 회사에서 소송걸어 들어 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