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남편 영주권 신청후 H4아내 – 일할수 있는지

  • #495392
    mediclee 76.***.63.93 4307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이 H1B비자로 일하고 있고
    저도 곧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 지금 신분은 H4비자로 있어서 일 못하는 상황이라
    비자 변경을 해야해서요…

    그런데 남편이 영주권신청을 곧 들어가는데
    아내인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요….
    아니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신청후 24.***.47.184

      남편 과 함께 485 신청 할때 남편 과 부인의 765 를 꼭 같이 신청하세요.
      일은 765(노동허가서) 가 승인되면 할수 있어요.

    • 허서연 68.***.109.215

      Mediclee 님,

      윗 분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I-485 신청시 EAD car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AD 카드가 나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으니, 신청하시는 카테고리의 문호가 현재 열려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호가 열려 있어야만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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