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남은 거 또 쓰기

  • #495349
    복잡한 사람 218.***.212.240 51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좀 복잡한 case 입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회사 1년 반 다니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어느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 받고 비자 신청해서 H1B 쓰다 남은 1년 반 쿼터 제한 받지 않고 쉽게 재 발급 받아 다시 미국으로 나갈려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비자만 여권에 스탬프 받고 실질적으론 쓰지도 못하고 한국에 주저 앉았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 받고 비자 진행 할려는 상황입니다. 
    질문은요, 쓰다 남은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받았던 H1B 비자 (결국 쓰지도 않고 대사관서 스탬프만 받았던..) 그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때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남은 기간으로 받았던 비자는 날짜상으론 이미 만기 상태이나.. 미국입국을 안했으니 activation 된건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년 전 상황처럼 제가 쓰다 남은 H1B 를 다시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여권에 찍힌 비자 스탬프 상으론 이미 그 쓰다 남은 비자 기간도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입국 자체를 그 당시 안했으니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좀 복잡하고 긴 질문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오퍼 받았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입국하라 해서 이 방법밖엔 없어 보여서 복잡하지만 길게 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가알기론 99.***.132.25

      H1B의 실지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첫 해 3년을 쓴 후 다시 스폰서의 요구에 의해 3년 연장이 됩니다. 지금 쓰신 글을 봐서는 만약에 이전 비자를 다 썼다고 해도 아직 3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은 후 결정된 유효기간을 갖고 들어 오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오셔서는 계속 일하기 위해선 무조건 영주권 들어가신다고 우기셔야 합니다. 3년 여유 밖에 없기 때문에.

    • psalm 157.***.98.204

      제 생각에는 입국조차 하지 않으셨으니 최초의 3년중 절반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윗분 말씀대로 일단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해 보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이상은 남았으므로 일단 당장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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