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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좀 복잡한 case 입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회사 1년 반 다니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어느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 받고 비자 신청해서 H1B 쓰다 남은 1년 반 쿼터 제한 받지 않고 쉽게 재 발급 받아 다시 미국으로 나갈려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비자만 여권에 스탬프 받고 실질적으론 쓰지도 못하고 한국에 주저 앉았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미국 회사로 부터 오퍼 받고 비자 진행 할려는 상황입니다.
질문은요, 쓰다 남은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받았던 H1B 비자 (결국 쓰지도 않고 대사관서 스탬프만 받았던..) 그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때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남은 기간으로 받았던 비자는 날짜상으론 이미 만기 상태이나.. 미국입국을 안했으니 activation 된건 아닌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년 전 상황처럼 제가 쓰다 남은 H1B 를 다시 쿼터 제한 받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여권에 찍힌 비자 스탬프 상으론 이미 그 쓰다 남은 비자 기간도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입국 자체를 그 당시 안했으니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좀 복잡하고 긴 질문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오퍼 받았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입국하라 해서 이 방법밖엔 없어 보여서 복잡하지만 길게 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