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로 포닥근무를 지난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 딸아이가 있는데, 학교 서류에 저의 결혼상태는 Single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와 아이는 H4 이므로 SSN이 없고 저만 있습니다.
(1) ITIN을 발급 받을 예정인데 두 명 모두 발급 가능한지요?
(2) 또한 두 명 모두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 결혼 상태를 선택할때 ‘싱글’을 선택해야 하나요? (학교 서류에 싱글로 되어 있거든요)처음 해보는 것이고 서류작성을 잘 못해서 이것저것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게시판 찾아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는 말도 많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리턴 받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