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기혼자, 그러나 싱글 상태의 세금보고

  • #296039
    초보 68.***.8.119 3087

    안녕하세요.

    H1b로 포닥근무를 지난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 딸아이가 있는데, 학교 서류에 저의 결혼상태는 Single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내와 아이는 H4 이므로 SSN이 없고 저만 있습니다.

    (1) ITIN을 발급 받을 예정인데 두 명 모두 발급 가능한지요?
    (2) 또한 두 명 모두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 결혼 상태를 선택할때 ‘싱글’을 선택해야 하나요? (학교 서류에 싱글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 해보는 것이고 서류작성을 잘 못해서 이것저것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게시판 찾아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는 말도 많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리턴 받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 ISP 24.***.199.78

      제가 볼때는 그냥 택스 크레임이 싱글로 1이 되어 있다는 거 같은데 그거 하고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그냥 1040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혼자로 하셔야 하고, 애들 둘은 디펜던트로 넣으셔야 하지요. 아마 텍스리턴을 꽤 받으실거라 생각 되어 지는데요.

      학교 서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주급 받으실때 돌아 오는돈이 최소 1-200불은 더 들어 옵니다.

    • ISP 24.***.199.78

      정확히 확인 해봐야 알겠지만, H-4 들이 SSN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가능 하시다면, 빨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2주면 나옵니다. 불가능 하다면 부인하고 아이들 ITIN 신청 하셔야 하는 걸로 앎니다.

      뭐 이것저것 모르시면, CPA 찾아 가셔야 겠지요. :)

    • 원글 68.***.8.119

      H4는 SSN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한 명이구요. 그러니까 학교 서류상으로는 싱글로 되어 있어도 세금 보고할때에는 기혼자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mmm 71.***.168.235

      아마 학교에서 tax filing에 관한 강의랄까 그런게 있을껍니다.
      그리고 미국에오신지 4-5년(1040nr instruction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이 안되셨다면 1040nr을 써야 할껍니다.

    • ISP 24.***.199.78

      네 메리드 조인트로 파일 하셔야 하고, 부인과 아이는 ITIN 신청하는 파일을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 원글 64.***.144.100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죄송) ITIN 을 먼저 신청하여 번호를 받은 다음 1040nr을 하는 것과, ITIN 신청서와 1040nr을 함께 제출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제 생각에 전자의 경우가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발급소요 시간이 4~6주 걸린다고는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기한인 4월 중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동동 209.***.24.2

      저같으면 학교 서류에 싱글로 되어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본인 신상정보를 기혼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세금보고를 기혼으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잘못 기재된 사항을 알고도 그대로 놔 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