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 #484833
    뿌네 208.***.54.82 2388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H1B로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인력 파견 하는 회사라서 다른 업체 프로젝트에 제가 Join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면 갑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있어 급여를 받는데요. 그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Join 할 때까지는 급여가 없습니다.

    최초 H1B 비자 계약 시에는 연봉 몇천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액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했던 프로젝트가 종료 되서 지금은 다음 프로젝트를 찾고 있는데요.

    연말이라서 Join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구요. 소속된 회사에서 저에게 휴가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무급휴가)를 내고 다시 복귀할 때 알린 후 복귀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무급휴가서를 내도 될 까요?

    나중에 그것을 이유로 Terminate 할 근거를 주지는 않을 지 좀 걱정 됩니다.

    • EX 74.***.126.237

      이런거하는 한국계회사가 캘리, 뉴저지, 뉴욕, 캔사스, 아이오와 등에 있습니다. 당연히 H1B에 월급이 없으면 자연히 Terminate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다오는경우 입국거부를 당할수 있습니다. 원래 H1B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6주까지이고 메디컬로 있는경우 12주까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서 메디컬을 쓰시면 Criminal Act로 Jail에 갈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업체에 일하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직원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불법을 요구할경우 당연히 거절해야합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랑스런 한국인의 기개를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때라서 정히 가셔야한다면 법적으로 모든것을 보호 받을수있는것을 계약서에 추가 요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불리한 사인은 하지 마시기를…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있습니다.

    • 뿌네 208.***.54.8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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