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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H1B로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인력 파견 하는 회사라서 다른 업체 프로젝트에 제가 Join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면 갑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있어 급여를 받는데요. 그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Join 할 때까지는 급여가 없습니다.
최초 H1B 비자 계약 시에는 연봉 몇천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액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했던 프로젝트가 종료 되서 지금은 다음 프로젝트를 찾고 있는데요.
연말이라서 Join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구요. 소속된 회사에서 저에게 휴가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무급휴가)를 내고 다시 복귀할 때 알린 후 복귀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무급휴가서를 내도 될 까요?
나중에 그것을 이유로 Terminate 할 근거를 주지는 않을 지 좀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