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여를 줄인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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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궁금 71.***.198.176 2283

    저는 10월1일 H1b로 취업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1월부터 회사재정상의이유로 줄여야한다고합니다.
    만약,급여를 줄이게되면 제H1b신분상태가 어떻게되는지요?
    유지를할수없는건지요??너무 모르니 정말답답합니다.
    급여조정에대한 나라에 신고를하는 절차가따로있는지도,신고하고나면 신분에문제는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디 아시는분께서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 74.***.220.239

      급여 조정은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인만큼 이민국에 허락받고 그런것이 없을 걸루 예상됩니다. 급여를 줄인다고 해서 h1신분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겠지요..

    • 정말궁금 71.***.198.176

      취업비자서류절차에서 시간당급여가 명시되어있어서 문제가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답글부탁드립니다.

    • h1b 보유자 98.***.53.17

      앞으로 3년 비자 만기일 전까지 이민국 실사가 나오지 않는 한 문제될 일이없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다시 연장을 하실경우에 그간의 세금 보고내역 및 페이첵 스터드를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때문에 PW 이하로 근무한것이 들어나게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pw 67.***.44.51

      모두들 잘 모르시나보네요. pw는 미국내에서도 굉장히 controversial 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민법이 아닌 각종 정책법규에서는 pw를 prevail하라고 되어있으나 이걸 지키는 주는 많지 않습니다. 9개의 주에서는 pw law를 무효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민법상에도 pw를 지켜야한다고 나와있지만.. 국내실정상 잘 지켜질 수 없는 법규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discrimination law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법이라는 법적해석도 있기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아도 규제할 수 없는 법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민국에서는 딴지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pw 이하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받아도 지금 그것을 해결할 만한 방법도 없는 것이니..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세요.

    • 보통 99.***.67.10

      pw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민법과 관련이 없는 미국 일반 노동자들에 관한 얘기인 듯 하구요. 이민법 테두리 밖에서는 pw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것이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서류 제출시 얼마에 고용할테니 비자를 내달라라고 서류에 명시 했으니 안 걸리고 넘어간다면 괜찮겠지만 문제의 소지로 삼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joaclick 206.***.203.87

      제가 볼때는 노동법이 아닌 이민법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비자 연장/변경 혹은 영주권신청시… PW란를 정해주는 이유는 회사입장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채용대신 비교적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포지션에 맞는 PW를 정해준 것입니다.
      PW보다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적게 받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임금에 맞추어 part time H1B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