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관련 질문.

  • #503011
    bluechung 221.***.40.90 1993

    이번 년도 h1b 쿼터가 마감되서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정말 열받네요. 근데 변호사도 일을 느릿느릿하게 해놓고는 쿼터 찬거는 자기 잘못 아니라면서 환불 안된다네요. h1으로 가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서 h3를 추천해주던데 산업연수생 비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미국회사가 제공하는 직업연수 교육을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매우 발급되기 어렵고 비자가 끝나면 6개월 이상 나와 있어야 한다네요. 저랑은 해당이 안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험자분들? h1b 내년가지 기다렸다가 올해 준비해둔 서류로 신청하면 리젝 될 가능성 높진 않을까요? 갑갑하네요.

    • 김유진 71.***.84.208

      H-3 비자는 교육이나 단순 연수가 아닌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부수적으로 근무가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직업 관련 훈련 과정이 해당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왜 외국에서는 해당 훈련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지원자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고용주가 증명할수 있느냐가 관건 입니다.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내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편지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3 비자는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을 H-1B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은 H-3 신분 기간이 2년이 되기 최소 6개월전에 신분을 H-1B로 바꾸어야 합니다. 최대 최류기간까지 H-3를 사용할경우 체류신분변경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6개월간 거주하여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

    • 67.***.172.177

      비슷한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2008년 대란때 4월1일에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추첨에서 떨어져 1년을 꽁~으로 날렸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이 전부 진행해주셔서 변호사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류접수비만 돌려받았는데 2009년에 1년전 준비해두었던 서류로(기억으론 추가한서류가 없는듯 한데..가물가물합니다.) 접수해서 승인받고 이번에 연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2009년 변호사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전년도 비용으로 다 처리했어요…제생각에는 접수서류는 내년 날짜로 새로 작성해야 하지 싶네요…….자세한건 더 전문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