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가 갑자기 궁금하고 또 좀 급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1.작년에 졸업해서 OPT를 사용 1년일하고, 일했던 회사가 아닌 다른 A회사에서 6월에 오퍼를 제시했고, H1B수속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1달 반동안 저를 고용안하고 비자만 들어가있는 상태라 인터뷰를 또 보았고,
B회사에 어제 저를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자도 익스프레스로 빨리 하자고 하더군요.2.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A회사에서 h1B승인이 됬다고 언제 빨리 계약하자고 합니다.
B회사는 다음주 월요일날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고용상태는 아니나,
전 B회사에 가고 싶은 생각이 확정적이고,
이미 h1B가 나와버린 A회사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B회사가 다음주에 h1B가 들어가면 중복이든 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이런 상황에 B회사의 변호사한테 이 상황을 알려주어야할것 같고, A회사에게는 그냥 못가게 됬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