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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게 될꺼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연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사장님의 회사로 원서를 냈다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 자체는 매우 튼튼하며 지금까지 layoff 한번도 없이 1991년부터 착실하게 세금 잘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4월 1일에 H1B가 접수가 종료된다고 하여 모든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10월에 끝나게 되니 그 때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꺼라고 하네요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 5월부터 입국하여 10월에 visa가 나오기 전까지 probation 기간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줄수 있냐고 합니다.
물론 비자는 관광비자일것이고 payment는 직접 지급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cheap labor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거라고 합니다.Share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5개월정도 일하고 10월에 H1b를 받으면 정식 full time job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비용이나 기타 아파트 랜탈비용까지 모두 회사가 지불하며 저는 개인 식비정도만 지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았고 서류도 모두 접수시킨 상태이긴 하지만
10월에 h1b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에하나 비자심사에 reject 되면 약 5개월을 자원봉사자처럼 일하다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경험많은 이곳 분들의 reply을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