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결국 디나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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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5.***.202.82 2388

    일주일전에
    h1로터리에서 당첨이된후 이때까지 승인을 기다리고있다고 글올렸었는데요,
    어제 디나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T-T

    혹시혹시 설마설마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이없고 허무하네요.

    확실한 거절이유는 메일로 보내온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서류를 더 첨부 하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번 5월에 졸업을 해서 졸업장등 나머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변호사가 4월에 미리 h1visa 신청가능하다고 해서
    어플라이 한거였거든요.
    나중에 나머지 서류들 첨부하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했구요.
    (제가 여름방학때 인턴으로 일하던 곳에서
    이미 취직 결정이 나고 비자 서포트를 해준다고 한 상황에서
    그 회사 변호사가 결정한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디나이 됐네요.
    그런데 변호사는 디나이될 이유가 없고 이민국의 잘못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항소까지 생각한다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네요.
    (미국변호산데 성격이 아주 깐깐하고 자기가 디나이된적이 한번도 없다고
    아주 화가 났더라고요.)

    제 opt는 1년정도 더 남아있구요,
    항소 할만한건지,
    아니면 회사에 말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야 하는지,
    학교에 다시 등록해야하는지.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의견 부탁드려요-

    • 일단 204.***.131.22

      항소하셔야 겠네요.

      오피티로 1년 일하시면서 항소하셔셔 H1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Eb2 이상의 경우에만 오피티 쓰면서 영주권 신청하면 1년 안에 765승인 받아, EAD 카드 받는게 가능 할 수 있겠습니다. EB3로 들어가면 승산이 낮고요.

    • h1b 65.***.202.82

      흠. 역시 항소해봐야 하나요?
      변호사가 자꾸 당연히 받는거라고 해놓고
      이렇게 디나이되니까 더 힘이 빠지네요.

      이때까지 일하는것은 꼼꼼하게 잘 해줬는데,
      자기가 더 흥분하면서 항소하자고 하는게…
      승산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B3는 EAD 카드받는게 1년 안에 무리겠죠?

      일단님 답변 감사드려요- 힘이 되네요.

    • 206.***.158.194

      본인을 위해서도, 또 그 변호사를 위해서도 항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절될 이유가 없는데 거절이 되었으니, 총대매고 준비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일 깐깐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건 자신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이민국의 실수로 이리 되었을 지도 모르는 것이니, 일단 왜 리젝인 지 통보받은 다음에, 항소 하시길… 그나마 OPT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 h1b 65.***.202.82

      그렇군요.
      너무 긴 기다림에 끝에 디나이 통보에 제가 짜증이 많이 났었던거 같아요.
      다시 마음 추스리고,
      음님 말씀대로 일단 리젝이유 통보 기다려보고
      변호사랑 상의 해서 또 해봐야겠네요.
      마음을 많이 비운다고 비우고 있는데도
      기나긴 비자 싸움에 지치네요 ㅠ_ㅠ
      음님 말씀대로 opt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힘내야겠어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