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EB2 질문입니다.

  • #514268
    궁금해요 68.***.152.236 1169

    답답한 마음에 또 질문올리네요.

    올해 5월에 미국대학 석사 졸업예정(STEM)이며 5/1부터 OPT를 신청하였고 현재 job offer 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H1B를 sponsor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계약을 확실히 하지 않아 다음달 1일에 H1B 를 신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제 욕심같아서는 다음달에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궁금한것은
    1) 만약 다음달에 신청을 못하게 되는경우 OPT 에서 EB2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스템전공이라 29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상으로는 괜찮을것 같습니다만…워낙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요건이 맞는지가…)

    2) 만약 내년에 H1B 신청하게되면 승인전에 EB2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가?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첫 직장이라 비자와 영주권 문제가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71.***.137.25

      OPT 기간 중에도 EB2를 통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H-1B 신청 전이나 후에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EB2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offer받아야 하고, 또한 스폰서 회사는 그 금액의 연봉을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권 수속 중에는 스폰서 회사의 적극적인 support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미리 파악하신 후 스폰서 회사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OPT 기간동안은 체류신분이 F-1이므로, 영주권 수속 중에 F-1 visa가 expire된다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H-1B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때문에 해외여행에 제약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 aaaa 71.***.165.108

      1) 2) 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정책이 다 있을 겁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회사에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