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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 는 미국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H1B 직원을 고용, 감독, 해고 할수있고, 봉급을 지불하며, 일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은 안 됩니다.
2. H1B 쿼터 해당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대부분의 H1B는 쿼터와 H1B lottery에 해당이 되며 보편적으로 2-3월에는 준비를 하여 4월까지 신청 해야 10월 1일에 H1B신분으로 일를 시작할수 있읍니다. H1B쿼터에 해당이 안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3. H1B 는 전문 직업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학위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업이란 그 분야에 학사 학위나 그이상이 요구되며 기본 이론과 실용적인 지식의 응용이 그 일에 필요로 해야 합니다.
4. H1B 직원은 그 지역에서 비슷한 직업에 맞는 임금을 받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둘중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함)
5. H1B신분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연장 될수 있습니다. 6년을 다 채우고 다시 H1B를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제한된 상황에 따라서 6년이상 연장도 가능합니다.
6. H1B는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별도의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후원 할 수 있습니다.
7. 미국 내 에서 H1B 로 신분 변경이 가능 합니다. 변경후 H1B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체류할수 있읍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국후 다시 입국시엔 H1B 비자가 필요합니다.
8. 파트 타임이나 동시 H1B도 가능합니다.
9. 쿼터 H1B신청의 경우Cap gap 규정에 의해 F1 학생의 OPT유료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 할수 있읍니다.
10. 합법적으로 H1B 고용주를 바꿀수 있습니다.
위의 리스트는H1B의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사항 중 일부일뿐 H1B에 대한 모든 사항은 아닙니다. H1B 신청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중하고 그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송앤맹 (www.songmenglaw.com) 법률회사는 H1B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직접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궁금한점이나 문의는 info@songmeng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