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변경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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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궁금 220.***.234.233 2183

    알고 계신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에 H1B 신청했으나 리젝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니 2006년 겨울에 법이 바뀌어
    기존 H1B 미 사용자가 1년 이상 미국밖에 체류시
    말소 되던것이 이제는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2000년도에 한번 받아 2년 6개월쯤 사용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제가 받았던 H1B 도 소급적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알고 계신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