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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대학 연구실에서H1B포닥자리를 구할지도 모를것같습니다.
그런데 체류연장된 J1이 2009년 1월 31일 로 종료됩니다.
물론 웨이버는 받았습니다.지금부터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수속을 미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거친다면 현재의 J1 이 만료되기전(2009년 1월 31일)에 가능 할수있을까요?
요즘H1B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면 한달이나 두달만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중에 답을 주어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두서없이 문의드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