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중 영주권 신청시 현재 스폰서 회사 경력은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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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66.***.130.169 2487

    안녕하세요.
    경력 5년이상이면 학사라도 2순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하여 영주권 신청을 미뤄오다 이제 준비하려 알아보는데
    아시는 분이 현재 H1b 스폰서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난감한 상황인데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H1b신청도 제가 스스로 준비하고 했었는데(생각보다 서류준비가 간단하더군요) 영주권 신청도 스스로 하는건 무리일까요? (변호사 통해서 해야겠다 생각중인데 최소 만불은 줘야한다 해서요…)

    • 지나가다 64.***.80.234

      스폰서 업체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지나치다 138.***.5.3

      당연히 인정이 안됩니다. 현 직장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경력이 5년이상 경력이어야 그나마 고려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EB2가 가능합니다.

    • 조언 66.***.216.246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현재 포지션 하는일이 그대로일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이 되지않지만 하는일이 변경되거나 진급을 하게되면 현재직장의 경력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일은 100%없습니다. 2순위로 도전을 해보고 안되면 할수없지만 2순위 도전해서 될수도 있는데 안해보는것이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3순위와 2순위로 고민중인데.. 머리가 아프네요..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것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것이죠..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현 직장에서 얻은 경력을 영주권진행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즉, 영주권시 광고등을 통해 US worker에게 기회를 주어 qualified되는 US worker가 있으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외국인이 H-1B등을 통해 받은 경력은 경력이 없는 US Worker에게 회사입사후 동일하게 경력을 쌓게해서 줄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입사시에 요구하게 되면 US worker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그런 경력을 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줄 수 없다는 것이나 Job의 변동이 있다는 등의 합리적 이유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 64.***.253.109

      여러번 질문/답변 되었던 내용인데…
      첫번째 단계인 LC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님의 “포지션”에 영주권/시민권자인 사람을 찾으려 광고 등을 통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외국인 신분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certificate를 받는 것이겠지요
      님의 여러가지 조건은 “포지션”에 맞는 것임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현재 회사에서의 조건은 고려될 수 없겠지요
      원칙적으로는 광고, 인터뷰 후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석사니 학사+5년이니 하는 것은 무조건 님의 “포지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님이 그것을 만족한다, 님이 받는 연봉이 PW보다 많이 받고 있다 (싼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잡 마켓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는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EB2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해석이나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님의 특정 상황을 고려)가 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어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 궁금 66.***.130.169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