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인데 고용주가 이민국에 보고한 임금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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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이 67.***.163.90 4021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역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성의껏 리플을 달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 H1B로 일한지 9개월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INS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임금(prevailing wage)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물론 전 고용주에게 약속한 돈을 줄것을 요청했는데…그때마다 조금씩 월급을 올려줄뿐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아서 몇달 후 1년이 되는데…1년 연봉을 계산해보면 이민국에 보고한 서류에 아무래도 못미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국에서 바로 제 체류를 문제삼는지요? 아님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꼭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Passing 63.***.193.35

      Of course, if your salary is less than prevailing wage, your file for LC can be rejected.

    • 아직초보 24.***.250.214

      영주권 신청 때문만이라면 prevailing wage는 영주권 획득시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 받는 시점부터는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요. H1B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