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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 역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성의껏 리플을 달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 H1B로 일한지 9개월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INS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임금(prevailing wage)에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물론 전 고용주에게 약속한 돈을 줄것을 요청했는데…그때마다 조금씩 월급을 올려줄뿐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아서 몇달 후 1년이 되는데…1년 연봉을 계산해보면 이민국에 보고한 서류에 아무래도 못미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국에서 바로 제 체류를 문제삼는지요? 아님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꼭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