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인데요, 한국에 있는 남편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 #290645
    어떤날 69.***.170.215 3017

    2004년 6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H4도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올3월에 제 비자를 연장하고 나면 남편 H4도 한번 신청해볼 생각이구요. 근데, 세금보고를 하려다보니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남편은 학생이라 현재 소득이 없고 딸은 소셜번호가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 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목적으로 발급해준다는 ITIN 번호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또 딸은 한국에 있긴 하지만 소셜이 있으니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 거죠?

    참 그리고 아래 어느 글에서 보니 H1B 첫해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비용과 자동차 구입전 렌탈카비용, 임시숙소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거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사비용에 비행기값도 포함되나요?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 안한 거 같은데…저 렌탈카 비용 엄청 썼거든요…흑
    초창기에는 한국크레딧 카드로 이것저것 썼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록을 찾아내더라도 여기서 인정해줄 지 모르겠네요.

    • H1B 69.***.93.186

      한국에 있는 사람은 부양자로 신고 못합니다.

    • 머구리 68.***.250.246

      남편분은 현제 SSN이나 ITIN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님은 됩니다.
      남편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H4를 만드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네요.
      지금 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은데, 2006 세금보고 준비도 하실겸.

      첫해 정착에 소요된 비용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렌트카도 오래는 않되지만
      가능은 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카드내역서등 입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미국에 오실때 구입한 비행기 삯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임시숙소도요..

      mergury@hanmir.com

    • PHILY 199.***.169.21

      There are five basic tests that have to be met to claim someone as a dependent:
      1. Generally, the dependent must have earned less than $3,100 in 2004.
      2. You must have provided over one-half the dependent’s support for the year.
      3. The dependent must not file a joint return with a spouse, except to claim a refund.
      4. A number of specified relatives can be claimed as dependents (but the children of your sibling’s children are not on that list). If the individual is not among the specified relatives, he or she must have lived in your home as a member of the household for the entire year.
      5. Certain U.S. citizenship and/or residency tests must be met by the dependent.
      5가지 모두 충족되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이 시민권자 인지요 아니면 미국에 몇개월 있어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RESIDENCY TEST를 계산 해보겠습니다…

    • 어떤날 66.***.4.102

      친절하신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phily님, 제 딸은 시민권이 있고 2004년 6월 14일부터 10월 13일인가, 암튼 딱 4개월동안 저의 부모님과 함께 와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어로 된 위의 설명을 확실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claim할 수가 없다는 것 같은데요…그럼 저는 single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 참, 그리고…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specified relatives에 부모님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어떤날 66.***.4.102

      그리고 딸래미는…19개월밖에 안된 아기라서 당연히 소득은 하나도 없었습니당…또 뭐라더라 무슨 혜택같은 거 하나도 받은 거 없구요…

    • phily 199.***.169.30

      따님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pecified relatives 란 부모,자녀,형제자매, 삼촌 등등(사촌은 제외)이 있고 반드시 한 해동안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SPECIFIED RELATIVES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한 해동안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 phily 199.***.169.20

      Head of household(싱글보다 표준공제가 높음)
      어떤날님은 head od household 자격조건이 자녀와 같이 거주한 기간 이외는 다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님께서 head od household로 신청하기 위해선 자녀와 6개윌이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4개월 같이 계셨다니 글쎄요 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사견은 irs에서 님과 따님이 4개월 같이 있었는지 6개월 같이 있었느지를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어떤날 69.***.121.106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