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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H4도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올3월에 제 비자를 연장하고 나면 남편 H4도 한번 신청해볼 생각이구요. 근데, 세금보고를 하려다보니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남편은 학생이라 현재 소득이 없고 딸은 소셜번호가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 가 있습니다. 세금보고목적으로 발급해준다는 ITIN 번호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또 딸은 한국에 있긴 하지만 소셜이 있으니까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 거죠?
참 그리고 아래 어느 글에서 보니 H1B 첫해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비용과 자동차 구입전 렌탈카비용, 임시숙소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그거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사비용에 비행기값도 포함되나요?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하고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 안한 거 같은데…저 렌탈카 비용 엄청 썼거든요…흑
초창기에는 한국크레딧 카드로 이것저것 썼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록을 찾아내더라도 여기서 인정해줄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