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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싸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글만 읽다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저는 이번 여름에 대학원졸업을 합니다.
이번년도 초에 한 회사를 알게되어 학사와 관련된 전공으로 H1B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I-20가 이번 6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10월1일까지 미국에 계속 머물고자 하고자 할 경우, H1B 서류 제출 시에 10월이후까지 유효한 I-20를 같이 보내든지 혹은 OPT 사본을 같이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 서류는 없어도 10월1일까지 잘 알아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던지 한국을 나갔다 오면 되나요? 변호사분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