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H1-B로 연구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100% full-time으로 고용되어 있고, 고용된 연구기관에서 H1-B를 support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보스의 동의 하에 제가 하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려고 보니 H1-B 상태로는 어렵겠더군요. 현재 연구기관에 100% 고용된 상태이므로 만약 회사를 창업해서 employee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petition을 다시 내서 H1-B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option 같습니다. 신설회사에서 H1-B를 받기도 어렵고, 현재 연구기관에서 동의해 주기도 어렵구요.만약 창업한 회사에 employee로 일하지 않고, BOD (이사회) 의 director로 이름을 올려 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직원 신분이 아니니 급여도 받지 않을 거구요. 신설 회사의 이사로만 이름을 올려 놓을 경우, H1-B 상태 유지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