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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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68.***.18.7 4001

    현재 H1-B로 연구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100% full-time으로 고용되어 있고, 고용된 연구기관에서 H1-B를 support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보스의 동의 하에 제가 하던 연구 주제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려고 보니 H1-B 상태로는 어렵겠더군요. 현재 연구기관에 100% 고용된 상태이므로 만약 회사를 창업해서 employee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petition을 다시 내서 H1-B를 받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option 같습니다. 신설회사에서 H1-B를 받기도 어렵고, 현재 연구기관에서 동의해 주기도 어렵구요.
    만약 창업한 회사에 employee로 일하지 않고, BOD (이사회) 의 director로 이름을 올려 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직원 신분이 아니니 급여도 받지 않을 거구요. 신설 회사의 이사로만 이름을 올려 놓을 경우, H1-B 상태 유지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괘얀을듯 143.***.255.58

      사외이사처럼 하거나, 같이 투자한 대주주 처럼 해서 나중에 월급이 아닌 것으로 income이 생기면 H1B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중국.인도애들 시답지 않아서 망할 것 같은데도 구태여 창업들 하는거 보면 위와 같은 형태인듯 합니다.

    • David 68.***.19.19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나, 주식 사는 거나, 벤처 회사 투자하는 거나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사회 멤버가 되면 (예를 들어, CTO) employee로 간주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Employee가 아니라면 H1B를 현행유지하는 게 문제없을텐데 그렇지 않다면 애매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