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영주권 동시 신청

  • #480527
    david lee 76.***.231.210 11368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며칠간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

    저는 지금 OPT중이구요. H1B신청해서 얼마전에 H1B approval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왕 H1B받은김에 영주권 과정도 밟고 싶어서 회사에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나 얘기하자네요. 회사에선 H1B와 영주권신청은 동시에 할수 없으니 지금으로썬 “법적으로” 불가능하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보기엔 회사내부에서 전임자들이 비자문제로 골치 썩힌 일이 있어서 지금 해주기 곤란해서 그런거 같거든요..

    질문 나갑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가장 빠른때가 언젠가요? 제 주위에 보면 H1B 비자 받으러 한국가기도 전에 영주권신청해서 DS-156 36번 질문에 Yes라고 적는 사람도 있는거 같던데요. 이건 H1B가 dual intent를 인정해서(http://en.wikipedia.org/wiki/Dual_intent) 되는거라고 하구요. (제 생각으론 현재 제 신분이 F1(OPT)이기 때문에 영주권신청하면 안되는거 같긴한데.. 그럼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5.***.42.25

      H1b 웍비자와 취업이민(영주권)은 절차 자체가 아에 다릅니다.
      웍비자가 들어갔으면 그 거 받은 후 다시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하구요.
      아니면 자격이 되시면 웍비자 말고 바로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전문직 취업이민 자격은 석사로서 경력 5년인가 그렇구요. 직종도 웍비자처럼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취업이민신청은 매년 4월 1일 하지 않고도 , 자격만 되면 언제든지 접수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125.***.42.25

      취업이민은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아마 2년정도 아니면 그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F1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받으셨으니,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 지나가다님 71.***.220.223

      설명이 헷갈려욧..
      현재 신분이 합법이시면 영주권신청 아무때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h-1하고 영주권하고는 아무관계없습니다.

    • 지나가다2 24.***.28.158

      영주권과 H1B는 아무관계 없습니다. ‘법적으로’ 둘다 신청 가능하구여. 서로 상관이 없는 전혀 별개의 것이니깐요. 회사에는 회사마다 영주권에 대한 규칙이 있을것입니다. 보통의 회사는 H1B로 일정근무 이후 영주권으로 프로세싱하죠. 님처럼 OPT인 상태에서 (아직 H1B도 아닌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님이 그 회사에서 울트라급 핵심인재라면 케이스는 틀려지겠지만요.

    • david lee 76.***.231.210

      원글입니다.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구요. 결론적으로 제 신분이 합법이니 지금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거네요. 근데 참 이상한게 왜 우리회사 사람들(상사, 직장동료)와 회사변호사는 H1B와 영주권이 동시에 안된다고 하는건지.. 다 한통속인가?

    • 미국이민 59.***.132.107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2. 이민국에 서류 접수 하기 전까지는 DS-156 36항에 No라고 답변 해야 맞습니다. 님의 고민에 대해 한마디 드리자면, 고용주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재 3순위(학사, Professional)로 진행 한다고 해도 수속기간이 5년 이상 족히 걸리고 2순위로 진행 하려면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서 그 이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으로서는 석사학위 취득 후에 2순위로 진행 하는 것이 지금 3순위로 진행 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님이 석사출신인 경우에는…고용주가 ‘영주권에 대해서는 내년에 생각하자’라는 말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고용주의 Tax 신고 부담이나 님의 이력사항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 합니다.

    • david lee 76.***.231.210

      미국이민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 석사출신이구요. 내년에 진행하는게 더 낫다고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

    • 누가 121.***.37.54

      petition을 하고 누가 beneficiary 인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인가…

    • 비자 98.***.53.133

      석사라고 해서 반드시 2순위라는 법은 없고 포지션과 하는일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하는 영주권이라면 회사에서 내년에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님이 영주권 빨리 받아보았자 이득이 없습니다.

    • 74.***.37.194

      참 이상한게 왜 우리회사 사람들(상사, 직장동료)와 회사변호사는 H1B와 영주권이 동시에 안된다고 하는건지 => 보통의 경우 H1B 받아서 일하다가 영주권들어가기때문에 이런말들을 한거죠. 머 님을 속일려는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보니 동시에는 하지않는다는 선입관이 생긴거죠. 위에 ‘누가’ 님의 말이 맞습니다. 영주권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님에게 혜택을 주는거라서 회사의 입장이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OPT상태에서 회사에 영주권을 요구하다니 대단하십니다.) 회사가 내년에 생각해보자 그런거라면 더 이상 푸쉬를 하기는 어려울것 같구요. 님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가는 머 그런수준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강력히 요구하실 수는 있겠죠. 그저그런 직원들은 H1B 6년 다되가도 영주권 안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 rossmoss 68.***.69.23

      제 생각에는 opt기간중 영주권 신청시 opt끝나고 ead받기 까지의 사이 갭이 생기면 골치가 되서 그런거 같은데 원글님은 H1이 승인된지라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은데요.
      opt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전 실지로 그렇게 했구요. H1이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만 하면 지금 당장 진행하세요. 참고로 전 회사들어가서 처음 한달만에 H1해달라고했다가 퇴짜먹고 두달후에 영주권 해달라해서 ok 되서 진행했습니다.
      말해야 본전.. 밀어부치세요..

    • 미국이민 220.***.227.122

      올해 당장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주는 최소한 영주권 신청자의 포지션에 상당하는 Prevailing Wage 이상의 Net Income을 신고 해야 하며 Tax 부담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본문을 작성하신 분이 올해 10월 1일부터 H-1B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줄 것이고 2010년회계년도 Tax 신고 할 때 고용주는 Net Income을 (+)정도로만 신고해도 영주권 수속을 위한 고용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Tax 부담이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내년에…내년에…하는 고용주도 더러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을 고려 한다면 1년 정도는 기다리는게 바람직할 듯 합니다. 고용주와 사소한 일로 불화가 생긴다면 득 보다는 실이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