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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며칠간 고민하다가 글 올립니다.저는 지금 OPT중이구요. H1B신청해서 얼마전에 H1B approval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왕 H1B받은김에 영주권 과정도 밟고 싶어서 회사에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나 얘기하자네요. 회사에선 H1B와 영주권신청은 동시에 할수 없으니 지금으로썬 “법적으로” 불가능하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보기엔 회사내부에서 전임자들이 비자문제로 골치 썩힌 일이 있어서 지금 해주기 곤란해서 그런거 같거든요..
질문 나갑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가장 빠른때가 언젠가요? 제 주위에 보면 H1B 비자 받으러 한국가기도 전에 영주권신청해서 DS-156 36번 질문에 Yes라고 적는 사람도 있는거 같던데요. 이건 H1B가 dual intent를 인정해서(http://en.wikipedia.org/wiki/Dual_intent) 되는거라고 하구요. (제 생각으론 현재 제 신분이 F1(OPT)이기 때문에 영주권신청하면 안되는거 같긴한데.. 그럼 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