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

  • #503068
    h1b연장 74.***.98.154 3526
    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로 h1b가 3년차가 되어 연장신청하려합니다.

    우선 비용이 관건이라 개인적으로 해보려 하는데,

    많이 어려운지? 그리고 서류나 절차가 잘못되면 다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문제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장해보신분이나 h1b연장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분의

    조언부탁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시기, 참고할만한 웹사이트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3.***.15.239

      어렵지는 않으니 그냥 변호사통해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김유진 71.***.68.74

      H-1B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기전 3년연장이 한번 가능 합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H-1B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맨처음 H-1B 를 연장을 하는 데도 이민국 심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서 3천~5천달러가 들어 가므로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일것 입니다. 일반인도 최근에는 직접 이민국에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경우 이민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게 안전 합니다. 물론 이민국과 접촉해서 도움을 받는게 많은 시간과 끈기를 요구하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서는 본인이 감수해야할 부분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uscis.gov )에 자세한 안내가되어 있으며 작성중 모르는 부분은 e-mail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도 처음신청과 똑 같은정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진행하다 문제가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진행도 가능하지만 어떤경우 너무 늦어 손을 쓸수 없을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

    • 혼자서 64.***.103.140

      돈의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여 지난 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저도 H1B 3년차이고 9월 말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혼자서 접수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누자면, 먼저 3년전에 처음 비자를 접수할때 변호사를 통하여
      했기 때문에 그때의 서류를 참고하면 쉽겠지 하였다가… 여러가지 바뀐 내용 때문에 착오를 경험하였죠.
      H1B 연장의 첫 단계는 먼저 H1B 신청을 위한 LCA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LCA를 받기 위해서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http://icert.doleta.gov/ 를 통하여 PWD 를 신청합니다 (2개월정도 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으면 LCA 를 신청하구요 (7일 소요)
      LCA 가 나오면 3년전에 접수하였던 모든 서류와 함께 더불어 3년동안 일한 근거와
      급여등 의 참고 서류(이곳이나 다른 인터넷을 통하여 목록을 찾아 보세요-죄송!)와 함께 접수합니다.

      비자 만료 6개월 전에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는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다 보니
      아내의 여권이 만기가 다 되어서 여권연장하느라 한달을 보내고,
      또 PWD 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6주를 흘려보내고,
      LCA를 받는데 한주를 보내고…
      결국 3달전에야 접수를 했는데 아마도 익스프레스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네요…

      님 같은 경우 8월 말이니까 빨리 서둘려야 할 것 같네요.
      PWD 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도움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