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이 가능한가요?

  • #501340
    몽구이 65.***.133.164 2308

    2년전에 대학에서 포닥으로 있을시에 처음 3년짜리 H1B를 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일반회사에 잡을 잡아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3년 짜리 H1B를 받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지금회사에서 받은 H1B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연장 할수는 없는건가요?
    주변에서 말하길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한번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게 정말이라면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해야되겠네요ㅠ.ㅠ 돈도 없는데…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몽구이님:

      H-1B의 총 기간은 6년이고, 일반적으로 첫 신청 때 3년을 주기 때문에, 한 회사에 계속 계실 경우 특별한 사유 (AC-21에 의거하여 I-140승인 후부터는 H-1B 만기인 6년 이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가 없는 한은 한번 연장하실 때 두번째 3년을 받아 총 6년 기한을 채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6년’이라는 총 기한이지 연장횟수가 아닙니다. 만약 2년전인 2010년에 첫 H-1B를 하셨다면 이직/연장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대략 2016년까지가 만기 6년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1. 2010년 H-1B시작 – 6개월 사용 후 이직
      2. 이직하면서 3년을 받음
      3. 현 상태에서 신분만료시점까지 (I-94날짜) H-1B는 3년 6개월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

      이 경우 님의 H-1B는 2년 6개월 가량의 연장, 그리고 기타 미국 바깥에서 보낸 시간만큼을 proportion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fact가 없기에 추정한 사실을 근거로 말씀 드리오니 서류와 대조하여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