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 대해

  • #478038
    피트 64.***.144.139 2155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이번 6월에 대학원 졸업 예정자인 유학생입니다 (학부는 경영전공이고, 현재 졸업 예정인 대학원은 경영쪽과는 상관없습니다). 다행히 중소도시의 한 회사에서 학부 때의 전공과 관련하여 H1B 스폰서를 받기로 해서 이번 4월1일에 H1B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가을에 다시 경영쪽과 관련된 새로운 대학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MBA는 아닙니다.
    요즘 H1B 받기도 어렵고 제가 지원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라서 두가지 option중에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만약 둘 다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야겠죠 -_-)

    제가 의문인 것은 만약 H1B도 되고 새로운 대학원에서도 입학허가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가 해서 입니다.
    1. 저는 두가지 option이 다 된다면 이번 가을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H1B를 사용 못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어떤 조취를 따로 취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경영 관련 대학원을 새로 졸업하고 나서 만약 어떤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받게 될 경우 저는 H1B 쿼터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쿼터에 적용을 안 받으면 H1B transfer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H1B를 받고 실제로 일을 하다가 transfer하는 경우와는 다를 것 같아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둘중 75.***.117.81

      둘중 더 되기 힘든데 된것으로 결정하심이,, H1B의 경우는 원글님과 똑같은 캐이스가 없다면 정확한 경험듣기 힘드실것 같지만,,이민기변호사님이나,,다른 고수분들이 답변을 주셔야 겠네요

    • 쫄다구 69.***.41.153

      우선 두가지로 갈리게 되는 거 같은데요..

      1.H1b가 되었을 경우..
      우선 H1b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f1으로 비자를 트랜스퍼를 해야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할때 쿼러 적용을 안받으실수 있습니다..
      chage of statue(COS)를 하는 것인데 보통 그에대한 이유를 이민국에 레터형식으로 설명을 해야되지요..
      일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이므로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2.H1b가 안됐을 경우
      그냥 f1으로 유지 하시면 되구요..

      동시에 비자를 어플라이 했을경우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둘다 유지 할수 없구요…10월 1일 이전까지는 h1b를 승인 받으셨다고 해도 opt신분이지 h1b 신분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잘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