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O1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 #480223
    H1-O1 24.***.48.70 2577

    현재 H1B를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H1B가 만료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EB2케이스를 알아보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 스폰서를 받을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것이 O1 비자인데요.
    현재 H1B에서 O1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O1을 지원하기위한 요소를 갖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수상 경력이나 추천서, 작업 결과물등은 잘 준비될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현재 H1B 스폰서 받고 있는 회사에서 O1을 스폰서를 받는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EB1도 생각해 보았는데…미국에 영구적으로 살것은 아니고 몇년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비용과 또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O1 96.***.199.2

      원하시는 답변은 아닌듯하나,
      EB1 과 O1 은 일단 준비물은 완전 동일합니다.
      이 말은, 변호사에게 줘야 할 비용이 같다는 뜻이지요.
      결과는 O1이 훨씬 빨리 나오겠지만, 비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O1은 3년 이후엔 무제한으로 연장은 가능한데, 회사를 바꾸시면 처음부터 다시 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H1B 신분중에 O1 신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H1B 떨어진 이후에 O1 을 신청을 하지만, H1B 기간 만료후에는 O1 을 하시는 분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비자 192.***.144.205

      o1도 petition이기 때문에 회사의 support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