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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작년에 비해 1/3로 줄어들더니, 결국 이달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랑이 봄학기부터 H4로 학교를 다닐 예정이었는데, 대신 F1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 F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쓰지 못한 휴가기간을 합하면 1월 중순까지 취업비자 기간이 유효할 것 같은데, 신랑이 F1을 받고 난 다음에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같이 접수 해야하나요?시간이 한달밖에 남지않아 답답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