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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따고 postdoc으로 한 3년 근무한 후 2009년 4월 부터 현재 미국내 의과대학에서 H1B 비자로 postdoc으로 근무중입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계획인데.. 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학교에 스폰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저 같은 경우 고용주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실제 주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와 학교에서 스폰서 해 줄 경우 일 진행속도라던지 비용이라던지… 차이가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