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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월 F1(어학원)에서 H1B승인받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1>제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저는 한국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H1B 승인을 받았구요
한국에서 박사 4학기 휴학을 한상태입니다.2>H1B를 스폰해준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줘도 상관없는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3>H1B스폰을 해준 회사가 내년 3월이 처음 1년이 되어 첫 세금보고를 하는 신생회사인데…?
회사 규모나 연혁이 너무 짧은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