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al이 펜딩 중이라는 사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Appeal에서 승소하신다면 I-94 마료 이후 체류가 합법적이게 되지만 패소하실 경우 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게 됩니다. 한국에 가셔서 결과를 기다리시거나 새로운 petition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