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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변호사가 지금 opt가 아닌 f-1 상태에서 h1b를 신청했다면 (opt를 이미 사용하고 h1b이 리젝되고 두번째 신청함) 새로바뀐 Fiscal year 2010부터 해당되는 cap gap rule 이 적용되어서 10월1일까지 학생신분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러는데요. 제 변호사는 아니라 그러네요.
저는 학부 졸업하고 h1해서 리젝됬다가 대학원다니면서 h1다시 apply했는데요 그럼 다음학기때 학교 등록 하지않아도 되나요? 정확한게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