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신청중 OPT가 아닌 F-1 Status도 자동연장 되나요?

  • #480117
    h1B 71.***.138.250 2319

    제 친구 변호사가 지금 opt가 아닌 f-1 상태에서 h1b를 신청했다면 (opt를 이미 사용하고 h1b이 리젝되고 두번째 신청함) 새로바뀐 Fiscal year 2010부터 해당되는 cap gap rule 이 적용되어서 10월1일까지 학생신분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러는데요. 제 변호사는 아니라 그러네요.

    저는 학부 졸업하고 h1해서 리젝됬다가 대학원다니면서 h1다시 apply했는데요 그럼 다음학기때 학교 등록 하지않아도 되나요? 정확한게 어떤건가요?

    • 하얀저녁 98.***.56.112

      OPT가 아닌 F1이 H1 신청한다고 신분 유지가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한 변호사 말만 듣고 믿지 마시고 여러명한테 물어보고는게 좋습니다.
      뭐 친구 변호사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변호사라고 설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 소리네 72.***.80.104

      h1b신청중 OPT가 아닌 F-1 Status도 자동연장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F1 신분에서 H1B를 신청하면 F1 신분이 자동 연장되고
      OPT 중이면 OPT도 연장됩니다.

      참고: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f1a046c43360210VgnVCM1000004718190aRCRD

      * http://www.nafsa.org/_/Document/_/sevp_policy_guidance.pdf

    • h1B 71.***.138.250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답변하신분은 강하게 아니라고 하시네요..제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구요..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mba 한학기 학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고민이네요..

    • 2번님 75.***.52.78

      말씀이 맞습니다. 취업비자 신청당시 유효한 학생비자 소지자였거나 OPT였거나 또는 60일 유예기간이었으면 취업비자 결과 나올 때까지 신분 및 OPT 모두 자동연장됩니다. 차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학교 DOS 찾아가서 취업비자신청했다는 내용으로 I-20 수정본 받아놓으시면 좋구요. 올해부터 적용되는거라 모르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