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신청을 교회뮤직디렉터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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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디렉터 173.***.56.133 377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택사스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 12월 30일 오피티로 시작하여 이제 이번달 말이면 오피티 기간이 종료되고 2달간의 Grace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음악이라는 특성상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교회에서 반주 및 학원 및 개인레슨으로 시간을 채워오다가 결국 유학생 남편을 만나 일리노이주로 이사하여 지금은 남편의 신분 f1 하에 f2로 바꾸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도 이곳에서 새롭게 반주하게된 미국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마음을 오픈하여 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h1b로 비자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제 10일이면 오피티가 끝나는데 혹여나 하는 심정으로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1. 교회재정상태도 좋은 편이고 목사님께서 후원인이 되어주신다고 할때 제가 이 교회의 뮤직 밴드 디렉터로 피아노/오르간 반주자로 파트타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파트타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임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3. 그리고 grace 기간동안 혹시 접수 가능할경우 이후 F1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의 경우 만일 H1B가 승인된다면 내년 10월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4. 그리고 만일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비영리단체로 일반 쿼터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 곧바로 서류를 꾸려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확실치 않은 상태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 .. 76.***.139.33

      일단 2012히계년도 h1-b는 쿼터 다 차서 신청할 수 없구요, 바영리단체 쿼터제한업슨 취업비자도님의 경우는 해당상황 없습니다.

    • 사무장 70.***.31.30

      잠시 머리 식히러 들어왔다 제목이 눈에 띄어서 보다가 몇자 적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1.에 해당하는 일들을 여러케이스 하셨습니다. 2. 에 대당하는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액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3.은 모르겠습니다. 4.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과 말씀해보셔야합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새라 류 변호사님이고 사무실은 플러싱-뉴욕, 볼티모어-메릴랜드, 패어팩스-버지니아에 가지고 계십니다. 718-819-0001 또는 703-319-0001롤 전화하시면 소정의 상담료를 차지하시고 약속시간을 잡으시고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일리노이의 경우는 저희와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시카고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 계신 분이라면 서류를 그 사무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셔서 교회에서 전도사일을 오랫동안 하시다보니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음악 담당 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하시고 항상 정성을 가지고 하십니다.

      물론 다른 좋은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니 꼭 저희 변호사님께 전화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저희 변호사님이 자주 하시는 일이 올라온 것을 보니 반가워서 몇자 적었습니다.

    • 지나가다 64.***.229.177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혹시 opt 기간에 잡은 있으셨나요? 제가 알기로 취득후 90일 이내에 job 을 갖지 못하면 out of status 되는 것 같던데요… 요즘은 다시 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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