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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택사스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받고 2010년 12월 30일 오피티로 시작하여 이제 이번달 말이면 오피티 기간이 종료되고 2달간의 Grace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음악이라는 특성상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교회에서 반주 및 학원 및 개인레슨으로 시간을 채워오다가 결국 유학생 남편을 만나 일리노이주로 이사하여 지금은 남편의 신분 f1 하에 f2로 바꾸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도 이곳에서 새롭게 반주하게된 미국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마음을 오픈하여 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h1b로 비자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제 10일이면 오피티가 끝나는데 혹여나 하는 심정으로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1. 교회재정상태도 좋은 편이고 목사님께서 후원인이 되어주신다고 할때 제가 이 교회의 뮤직 밴드 디렉터로 피아노/오르간 반주자로 파트타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2. 파트타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임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신청자격이 되는지요?3. 그리고 grace 기간동안 혹시 접수 가능할경우 이후 F1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의 경우 만일 H1B가 승인된다면 내년 10월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4. 그리고 만일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비영리단체로 일반 쿼터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 곧바로 서류를 꾸려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확실치 않은 상태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