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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신청시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 즉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노동국에 제출후 승인(통상 7일소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H1B를 혼자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1B신청시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서 즉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노동국에 제출후 승인(통상 7일소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H1B를 혼자서 진행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마음이 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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