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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20일부러 h1b승인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h1b로 바꾼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5월 20일에 승인이 났지만, 일을 5월30일부러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이민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어학원에서도 5월 20일부러 비자가 바뀐 걸로 알였습니다.
제가 5월20일부러 h1b승인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h1b로 바꾼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5월 20일에 승인이 났지만, 일을 5월30일부러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이민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어학원에서도 5월 20일부러 비자가 바뀐 걸로 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