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f2신분이나,,10월1일부로 h1b로 신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세금보고할 생각까지 염두에 있고,,이제 영주권신청도 광고가 끝나고
휴지기를 두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 4살짜리 딸아이는 h4로 변경될것이구요,,
얼마전 회계사와 상담하는 중에서,,
10월1일부터 일하는 페이책을,,싱글에,allowance는 1명으로 해서
택스를 공제받으라 하더군요,,,
제 생각은,,married에 3명으로 하는게,,지금 저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것이라 생각했거든요..또한,,내년도 택스리턴 받으려면,,아내와 딸아이의 ITIN도 신청하여
보고할 생각이었는데,,,회계사는,,어차피 올해 일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고,,
내년도에 영주권수속이 진척이 될 수 있고,,ITIN신청하는것도 번거롭고,
또 나중에 정보변경하는것도 수월치 않으니,,,
그냥,,,쉽게 싱글1으로 보고하고,,내후년 택스보고 할때나 현 상황대로
하자고 그럽니다,,,
휴,,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제 상황대로,,married 3명으로 택스공제하고,,내년도에 itin신청해서
택스보고 하는게 좋은지,,,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