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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H1B 취업비자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했한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H1B비자는 유효한 것입니까?
2. 시민권자와 결혼이후 임시 영주권을 기다릴때와, 그리고 임시 영주권 획득이후 여행허가서 없이 h1b비자 체류자의 자격으로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H1B 취업비자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했한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H1B비자는 유효한 것입니까?
2. 시민권자와 결혼이후 임시 영주권을 기다릴때와, 그리고 임시 영주권 획득이후 여행허가서 없이 h1b비자 체류자의 자격으로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