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 #482257
    간다아리조나 118.***.243.11 2239

    안녕하세요?

    1.H1B 취업비자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했한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H1B비자는 유효한 것입니까?

    2. 시민권자와 결혼이후 임시 영주권을 기다릴때와, 그리고 임시 영주권 획득이후 여행허가서 없이 h1b비자 체류자의 자격으로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130으로인해 체류신분이 바뀌었지요.
      2. 영주권카드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단기 해외출장은 여행허가서 없이도 다녀올수 있습니다. 물론 내국인쪽으로 줄을 서구요. 여행허가서는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