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사업시작

  • #298237
    비행기 76.***.147.84 3471

    고수님들의 부탁을듣고자 고민을 하나올립니다.
    현재 H1B 비자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은 무역을 시작할까해서요
    이미 비지니스 라이센스랑 세일즈 퍼밋을 받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H1B비자로는 제개인회사를 운영할수
    없다고 하내요.
    라이센스랑 퍼밋모두 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50퍼센트이상 진전중이라 여기서 그만두어버리면
    뒷감당하기가 영 힘들어서요.
    만약에 일을시작하고, 미 시민권자처럼 세금신고하면
    저에게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이라도 가는건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벌금등등등

    물어보면 그냥 막연이 않된다고하고 (항상 법인으로 하면된다는
    항상 같은 대답만 할뿐) 대체 어떤일이 생기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접기에는
    힘들것같아서요.

    고수님들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님 웹사이트라고
    부탁드립니다.

    • KEN 67.***.163.10

      지금이라도 그만두심이 좋을듯 하네요.

      H-1B visa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세금관련 서류 입니다.

      그런데, 개인 세금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자영업으로
      생긴수익을 함께 계산하게되고
      이는 곧 불법적으로 소득 이란 의미 입니다.
      따라서, 더이상 H-1B 의 자격 유지이나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집니다.

    • 비행기 76.***.147.84

      켄님의 글을읽으니 논리적으로 상당이 공감이가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고, 이곳에 답도 없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칼을빼었느니 시작을해야할것같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은것같아서요.답중에서 비자연장할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연장을 않한다면…
      하여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 485 129.***.24.165

      허허.. 저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답글을 꺼렸는데..

      비행기님이 좀 무모하신 것 같네요.. 윗분 말씀대로 H VISA가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H1상태는 second job을 허용하지 않기떄문에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현재 H1의 기간까지는 괜챦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H1 연장이 않되니깐 한국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신청해봐야 바로 deny죠. 불법취업 – 자영업도 취업의 개념입니다. self-employ – 이므로 당연히 deny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국에 체류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시렵니까? 많은 H1 들이 개인 사업을 생각만 하면서 실행에 못 옮기는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485 129.***.24.165

      참고로 저도 개인 사업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영주권 신청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EAD 받고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었읍니다. 물론 일은 전부 제가 하죠.. 서류상으로는 와이프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님의 말씀중 법인으로 하면 괜챦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등록후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한명이상 있어야 하는데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 – 그렇게 사람써가면서 사업하실 생각은 아닌것 같고요.. 즉,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비행기 76.***.147.84

      485님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더 심사숙고한후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할것같습니다.
      정말로 뭔가 보이는데 하지못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