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Consular Processing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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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9.***.170.72 442

    안녕하세요,
    저는 H1B비자 Consular Processing신청후, 한국에서 H1B 스템프를 찍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I-797확인서와 H1 petition 두 개 모두 사본으로 충분히 스템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변호사님은 원본을 가져가는게 좋다고 하시고, 학교에서는 사본을 주겠다고 하네요.
    두개의 서류 모두 원본이 필요한것이 아닌지 한국 출국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