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트랜스퍼에 대해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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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32.***.22.7 2227

    현재 미국내에서 포닥으로 근무중인데요,

    다른 학교 포닥 오퍼를 받아서 학교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내에서 OPT->H1B로 신분만 변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H1B를 지금 학교에서 옮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제는 현재 H1B가 내년 7월에 만료가 된다는 점

    입니다. 아마 트랜스퍼를 하게 될경우 트랜스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리뉴 신청을 해야 할듯 합니다.

    일의 편의를 위해 혹시 새로운 H1B를 새학교의 스폰서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옮길 학교에서 빨리 와서 일을 했으면 해서 가능한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 되야 하는데요, H1B 트랜스퍼는 petition이 접수되는 날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지요?

    또한 그렇게 되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 그 다음날 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중간에 갭이 있으면 안될듯 해서요…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쓴듯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