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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H1b신청할때 change of status (F1->H1)으로 신청하면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때 비자를 받아야 할때 받기가 어렵나요?
예를들면, 2010년 1월부터 h1이 시작되는데 현재 f1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9년 11월에 한국을 나가게 되면 입국이 가능한지요.
이런경우 Form i-129에 change of status로 지원하는것과 new visa를 대사관에 보내는 걸로 지원해서 copy를 첨부하느것중 어떤게 맞는 선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