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리젝후 대책이 궁금합니다.

  • #503286
    취업비자질문 211.***.9.94 3157

    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무비자로 2번 미국에 왕복했으며 2012년 3월달 두번째 미국 방문시 미국 동부소재의 모 대학의 스폰서를 구해서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 신청 후 저는 5월달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lca허가가 난 후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으나 두번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답니다. 한번은 제가 근무하게 될 대학이 주 에서 인가된 정식 대학인가에 대한 추가 서류요 청을 받았으며 두번째는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가 흐릿해서 다시 보내달라 했다는데 이부분은 전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결론은 6월말부터 심사에 들어간 제 케이스는 7월 11자로 거절됬으며 변호사가 예상하는 리젝 사유는 제가 근무할 학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서류를 받은후 답변을 주겠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리젝당하면 앞으로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를 받는데 영향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

    만약 서류를 좀 더 보충 후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재신청 후 승인 될확율이 통상적으로 50프로가 넘는지요??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 이겠으나…
    예를 들어 리젝사유가 스폰서의 회사나 학교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재 신청해도 승인 받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므로 차다리 다른 스폰서를 구하는게 낫다..등등의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해서 아주 당황 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가 108.***.127.61

      대학교가 스폰서가 되어서 리젝 받기는 드문 일인데요. 그 대학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 맞나요?

    • 글쎄요 168.***.79.1

      혹시 그 대학이 한국사람들의 비자유지를 암묵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가요? 그렇다면 인가를 안받었을 확률이 큽니다. 참고로 i-20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 김유진 71.***.81.144

      취업비자 패티션 거절 경력이 추후 비자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절 사유서를 검토해 보아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절될경우 재신청해서 받을수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 NVA? 108.***.127.61

      혹시 그 대학이 nothern va univ인가 뭔가이면 인가난 학교가 아닙니다.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신문에도 났었어요.

    • da 96.***.236.117

      음.. 글세요. 윗분이 재신청시에 다시 받을 확율이 낮다고 했는데요…

      전 3년전 리젝당해서 바로 다시 새로 신청하고 받았었습니다.

      거부사유는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업무와 제 전공이 맞지 않는다였는데, 변호사가 아무래도 충분히 설명을 안한것 같더군요.

      어쨌든 변호사 말이 리젝되면 재심을 요구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하자더군요.

      왜냐면 심사하는 이민국 오피스가 여러군데고 담당자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다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다더군요.

      그렇게 뭐 돈은 더 들었지만 결국 두번째에는 아무 문제없이 바로 나왔었죠…

      리젝 당했다고 다시 거부될 확율은 아무도 모르는것 같네요.

    • 220.***.199.219

      제가 알기로도 리젝 당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간다면 다시 비자 발급 가능성 있습니다.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어떤 케이스 보니깐 그냥 기존서류 그대로 다시 준비해서 제출 했는데 리젝 당했던 서류가 통과되서 비자 발급 받았더라고 하더라구요.
      힘내시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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