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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무비자로 2번 미국에 왕복했으며 2012년 3월달 두번째 미국 방문시 미국 동부소재의 모 대학의 스폰서를 구해서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 신청 후 저는 5월달에 한국에 나왔습니다.그리고 lca허가가 난 후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으나 두번이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답니다. 한번은 제가 근무하게 될 대학이 주 에서 인가된 정식 대학인가에 대한 추가 서류요 청을 받았으며 두번째는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가 흐릿해서 다시 보내달라 했다는데 이부분은 전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못들었습니다.결론은 6월말부터 심사에 들어간 제 케이스는 7월 11자로 거절됬으며 변호사가 예상하는 리젝 사유는 제가 근무할 학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서류를 받은후 답변을 주겠다 합니다.제가 궁금한 건이렇게 리젝당하면 앞으로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를 받는데 영향이 없는지요.??예를 들어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만약 서류를 좀 더 보충 후 재 신청이 가능한지요??재신청 후 승인 될확율이 통상적으로 50프로가 넘는지요??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 이겠으나…예를 들어 리젝사유가 스폰서의 회사나 학교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재 신청해도 승인 받기가 아주 힘들다그러므로 차다리 다른 스폰서를 구하는게 낫다..등등의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정말 예상치 못해서 아주 당황 스럽습니다.여러분의 고귀한 의견 기달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