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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받고 이번 10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나가서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H1B계약조건 (근로시간이나 임금문제)이 처음 신청할 당시 4월과 달라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지, 법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해고되거나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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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바로 해고되거나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