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받고 레이오프,10월1일 전에 취직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473409
    괴로워요. 75.***.231.43 2397

    올해 h1 비자 받았지만 10월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비자는 제 돈으로 했고 회사에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미국에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 되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자동 바뀌게 되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요…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직을 하고 있고 10월 한달정도 더 구직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11월쯤 새직장으로 트렌스퍼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메일이나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짤림이 64.***.211.64

      10월 1일 시작 전에 짤려도 새 직장을 빠른 시일안에 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트랜스퍼 신청하고 리싯 노티스만 받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수속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두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일하지 않고 체류하면 점점 심각한 정도가 높아질겁니다. 수속할 때 그 동안의 페이 스터브같은 것 요구하면 곤란해지죠. 그저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dd 130.***.3.249

      h1이 10월에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h1이 시작되기 전에 h1을 포기 (withdraw)하세요.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어 h1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포기하면
      지금의 비자상태 (F1)을 유지하실수 있을꺼예요.
      withdraw는 전 회사 HR(H1신청한곳)에 얘기하면 얘네들이 포기신청 해줘요.

      h1상태에서도 한두달정도의 공백은 괜찮다는 얘기를 여기서 읽은것 같은데…
      11월에 트랜스퍼 신청하시면 될거 같기도 하구요…
      둘중 더 좋은 방법으로 하세요.

    • 지나가다 68.***.43.102

      H1 지원해준 회사에서 10월1일부터 일하지 않으면 현신분인 학생비자신분이 계속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자동으로 바뀌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10월1일이전에 새직장 찾아서 H1을 신청해야하고요. 그 이후는 승인받은 H-1b는 그직장으로 돌아가지않는한 소용없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