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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1 비자 받았지만 10월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비자는 제 돈으로 했고 회사에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미국에 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 되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자동 바뀌게 되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요…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직을 하고 있고 10월 한달정도 더 구직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11월쯤 새직장으로 트렌스퍼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메일이나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